2024. 5. 17.(금)부터 '국가유산체제 전환'에 따라 '문화재'라는 용어는 사라집니다.
[ 문화재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알림 ]○ 배경 : 정책환경 대응 및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○ 경과 - 국가유산기본법 제정, 문화유산법, 자연유산법, 무형유산법 2024. 5. 17. 동시 시행 - '문화재청' -> '국가유산청' 기관명 변경○ 시행일시 : 2024. 5. 17.(금)○ 주요내용 - 문화재 ->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-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, 자연유산,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하여 국가유산 용어 채택 - 지정문화재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붙임 : 국가유산체제 전환 주요 내용 1부. 끝.